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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 특허(실용신안, 의장)권의 연차등록료 납부항 참조.
특허(등록)료 납부 전 출원인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변경된 경우
- 출원인 정보 변경 신고서를 출원과에 제출한다.
권리 설정 등록 후 등록권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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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이나 특허원부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김해중,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지적재산 21, 통권 62호, 2000
◎ 박진석, 영업발명의 성립성 고찰을 통한 S/W 관련 발명의 보호시책, 특허청 심사 4국 수요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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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할 때에는 출원인 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다.
(9) 등록료 납부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설정등록료 납부서를 특허청에 접수한 후 접수증의 접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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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의 교부가 가능하다.
(3) 특허등록료를 납부한 후 특허등록번호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o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6일 후에 알 수 있으며 등록증은 10일정도 지나면 받아보실 수 있다.
(4) 특허결정이후에도 발명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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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절차
1. 수수료 반환사유
2. 반환절차
1) 반환 통지(특허청)
2) 반환신청(민원인)
3) 방식심사(특허청)
4) 계좌입금 및결과통지(특허청)
Ⅳ. 특허수수료와 출원료
1.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청구료
2. 기타 출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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