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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제5조에서 신규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 진보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1963. 3. 5. 법률 제1293호 개정으로 제5조 제3항에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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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장점을 알리기 위하여 16개 일간 신문사를 통해 전자출원 홍보를 하였다. 아울러 전자출원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우리청 민원실,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특허넷 시범대학교 등에 배포하고 이를 게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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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특허발명의 실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을 때」,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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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의 제도
1. 선원주의
o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주의를 말함
o 선원주의는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동일자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출원만이 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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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원문과 출원번역문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해석된다.
5. 間接侵害의 경우
특허발명의 전부를 실시하여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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