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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경우로 강제실시권의 무역관련 설정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된 관행의 시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대한약품공업협회 : 물질특허와 제약산업, 1985
보건복지부 :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방안 마련 보도자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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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마련 토론회
김상희(2005),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삶의 즐거움 :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하여, 국립특수교육원
권미란(2008), 의약품 접근권 투쟁의 쟁점과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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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강제실시 청구를 요청하였지만 불허되었다. 3년이 지난 후 2005년 5월 특허법 개정에 의하여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에 강제실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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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한 접근: 가격과 특허 사례
3.1 사례 1. AZT의 특허
3.2 사례 2. 인도
4.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의약품
4.1 의약품도 특허 대상
4.2 협정 이행 유예 기간
4.3 의약품의 병행수입
4.4 의약 발명의 강제실시
5. 의약품 독점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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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을 개정한 후에도 독일연방대법원은 WTO/TRIPS 조약이 강제실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공공의 이익이 넓게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예컨대 “중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특허발명 의약품을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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