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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서 및 명세서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o 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는 반면, 취소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 가능
5. 보정 및 분할제한
o 자진보정 또는 분할출원은 특허에서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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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심사인력의 부족으로 특허가 심사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은 우선권 주장제도를 고려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은 12개월 이후, 의장과 상표는 6개월 이후 심사에 착수한다. 특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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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용신안권, 회로배치이용권 또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에 관한 소(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신용회복조치청구 등)에 대해서는 현행의 관할법원 외에 동경지방법원 또는 대판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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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특허출원인은 심사관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사항을 추가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을 할 수 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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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만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특허권은 전 세계에 전부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특허법은「속지주의원칙」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속지주의」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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