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특허권의 개념, 특허권의 활용형태, 특허권의 내용,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이의신청제도, 특허권과 벤처기업,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관리, 특허권 관련 제언 분석(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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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권]특허권의 개념, 특허권의 활용형태, 특허권의 내용,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이의신청제도, 특허권과 벤처기업,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관리, 특허권 관련 제언 분석(특허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권의 개념

Ⅲ. 특허권의 활용형태
1. 특허권자의 실시
1) 개요
2) 특허발명의 독점실시
3) 권리 행사의 방해 배제
2. 제 3자의 실시
1) 개요
2)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Ⅳ. 특허권의 내용
1. 원칙
2. 예외

Ⅴ. 특허권의 존속기간
1. 의의
2. 존속기간의 내용
1) 원칙
2) 예외

Ⅵ. 특허권의 이의신청제도
1. 이의 신청인
2. 이의신청 기간
1)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2) 이의신청기간 이전에 제출된 경우

Ⅶ. 특허권과 벤처기업

Ⅷ. 특허권의 공유
1. 공유의 의의
2.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

Ⅸ. 특허권의 효력
1. 실시의 정의(특허법 제2조)
1) 물건 발명의 실시
2) 방법 발명의 실시
3)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실시
2. “업으로서” 란
3. 침해의 발생

Ⅹ. 특허권의 관리
1. 발명의 완성에서 출원까지
2. 특허출원 후
3. 출원공고 후
4. 특허권 발생 후

Ⅺ.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차동차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그래야 자동차를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허권자도 특허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특허권을 건실하게 유지할 수 있다.
특허관리란 특허출원, 등록업무 및 등록료 납입, 이의신청, 심판, 감정, 특허조사, 이의의견서 제출, 이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소송, 기술계약, 판매계약, 라이센스업무, 상품화 및 판매, 기술지도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
소극적 의미의 특허관리는 특허출원에서 권리의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소극적 의미의 특허관리로서 특허의 출원과 권리의 유지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1. 발명의 완성에서 출원까지
새로운 발명을 완성했다면 먼저 특허출원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은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허의 출원과 특허권의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성이 없다면 구태여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발명을 특허출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출원업무를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변리사에게 맡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변리사는 출원업무의 전문가이지만 높은 변리사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명자에게 출원의 경험이 없고 경제성이 높은 발명이라면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변리사의 선임을 권하고 싶다.
다음으로는 특허출원서류를 갖추어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1단계 과정은 모두 끝난다.
2. 특허출원 후
특허를 출원하면 발명의 내용은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내용으로 특정된다. 그리고 누구의 발명이 먼저 출원되었는가 하는 순서의 결정도 출원 날짜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밀유지의 노력을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3개월 내에는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진하여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출원의 목적이 단순히 해당 기술을 타인이 권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심사청구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특허청은 심사인력의 부족으로 특허가 심사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은 우선권 주장제도를 고려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은 12개월 이후, 의장과 상표는 6개월 이후 심사에 착수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 의장 및 상표는 출원일자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만약 추후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출원공고 후
출원된 발명이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허공보에 출원공고되면 공고된 날부터 특허권과 같은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임시 보호의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출원공고가 나면 이때부터 누구나 그 출원내용을 알 수 있게 됨으로 권리에 침해가 없는지 감시조사를 해야 한다. 특허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는 특허권의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원공고가 나면 자신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타인이 인접기술을 대응 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주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기본발명에 대한 방어출원과 개량발명의 출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
타인의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청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증거방법 등을 찾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대응이란 반드시 법정 대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상호협상에 의한 라이센스의 교환 및 허락도 포함된다. 특허관련 법정공방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요하므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많은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은 법정 대결에서 승리하고도 사업적으로는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하자.
4. 특허권 발생 후
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특허권을 관리해야 한다. 특허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특허료의 납부와 실행 의무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특허료 중 최초의 3년분은 특허사정통지서가 배달되었을 때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발명의 수명이 아주 긴 것이라면 이때 15년분을 일시에 납부해도 좋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제 날짜에 특허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또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공개하여 인류의 발전에 공헌을 한데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발명권을 방치하지 말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국내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발명품을 생산하여 공급해야 한다.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권등록 후 천재지변, 불구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3년 이상 그 발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자신이 직접 특허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로열티를 받고 타인이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특허권은, 기술 개발을 포함한 기업 활동 과정에서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폭탄과 같이 막강한 존재인 반면에, 권리가 없는 자에게는 지뢰와 같은 두려운 존재로 돌변하기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항상 특허권의 취득과 활용에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특허권의 취득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제도는 모든 이에게 자기편인 것은 아니고 제대로 알고 있는 자만의 편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을 가능한 확보한 상태에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박한오, 생명공학 기술 산업화에 있어서 특허권과 벤처캐피탈의 역할, 생명공학 심포지엄 자료집, 특허청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전정판), 세창출판사, 1997
이정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중소기업청, 한국의 벤처기업 현황, 벤처기업 경영 실태조사, 대전중소기업청, 2003
특허청,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 서울 : 특허청, 199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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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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