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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벤처기업의 확인제도
1. 특허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취지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1) 특허?실용신안?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3) 문의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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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출원 중인 기업
① 사전준비 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02-3452-8144)가 발행한 선행기술조사자료,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 각 1부를 발명진흥과에 제출
- 특허청은 기술검토 후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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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상표등록출원은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심사에 착수되며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대로, 의장 및 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일자 순서대로 심사. 실용신안과 일부 품목의 의장은 심사하지 않고 등록된다.
5. 출원공개
출원공개는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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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5. 의장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의장공개신청제도
의장의 경우 공개제도가 없으나, 출원인의 공개신청에 의해 그 신청한 의장에 대해서만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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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 문의사항, 연락처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전화 :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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