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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 선정기준
Ⅵ. 벤처기업의 부처별 지원
1. 제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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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외 1명(2006), 일본 지리 교육 연구의 동향,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코마키 카즈오 외 1명(2008), 일본 지리공간 정보 사회의 창출과 산학관의 역할, 대한측량협회
히라타 코우이치 외 1명(2008), 일본의 지리공간정보와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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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임차인에게 등기청구권을 인정하여 선박임차인은 언제든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4)저당권의 목적 및 입질의 불허
3. 등기대상 선박의 등록
(1)의의
-국토해양관청이 선박원부에 선박에 관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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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통 부본2통):1.화해조서 정본 2.송달증명 3.토지 대장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등기의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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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26>
제42조【등기촉탁서등】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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