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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한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수출입 공고상 승인품목이나 특별법 규제 대상 품목이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되거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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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을 받아 외국기자재를 현지에 조달할 수 있다.
90. 수입의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관세 ② 조정관세③ 상계관세 ④ 수량제한
91.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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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용원료 │5-4 소요량증명(신청)서 │
│ 수입승인신청서 │5-5 내국신용장개설신청서 │
│5-3 수입신용장 │5-6 내국신용장 │
│ 개설신청서 │5-7 내국신용장 조건변경 │
│ │ 신청서 │
│ │5-8 외화획득용원료(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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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건설, 용역공급계약서
5. 내국신용장
6.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D/P, D/A등)
3.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4. 외화표시건설,
용역공급계약서
5. 내국신용장
6. 외화입금(매입)증명서
7. 구매승인서
발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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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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