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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공정성 (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관할 법원
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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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ㆍ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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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 14021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문제의 소재
- 신뢰보호의 원칙 외에 대한사항은 논외로 하고 이 판례에서는 행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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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영업허가취소처분, 조세부과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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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특수성
(2) 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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