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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고 :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노동자 또는 사용자)
피고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Ⅴ.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법원에 해고무효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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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명령 및 결정은 확정되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1) 의의
행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해고가 부당하여 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요청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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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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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관련 행정소송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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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되지 아니한다(노정법 제86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내린 각하 또는 기각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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