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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공단에 보냄.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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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청구
①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 방식과 같이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50일 이내에 심리·결정함.
3) 행정소송 제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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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공단에 보냄.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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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는 공단에서 무료로 준다. 재심사청구도 심사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며, 산재보상심사위원회는 이를 5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노동자나 유족에 대하여 산재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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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따(법 제110조).
3)행정소송
①심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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