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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ex) 의사면허, 운전면허
일신전속적행위이므로 타인에게 그 효과 이전 불가능
(2) 대물적 행정행위
오로지 물건의 구조성질설비 등의 객관적 사정을 표준으로 행해진 행정행위
ex)음식점 영업허가
타인에게 이전 가능함
(3) 혼합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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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재량행위는 법 명문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서 행정청은 재량껏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행정청이 이것을 어겼을 경우, 위법이 아닌 부당에 그치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은 행정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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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부본 1통
2014. 12. 3.
청 구 인 : 甲 (서명 또는 날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별지)
청구이유
1. 사건개요
2. 관계법령
3. 처분의 경위
4.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
5. 처분의 위법·부당성
6. 맺은 말
7. 입증방법
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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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 (예 : 영업정지처분, 변상금 부과처분, 건축불허가 취소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 행정심판 절차
심판청구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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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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