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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혼합적 행정행위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제조업허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판매업허가, 석유정제업허가, 석유판매업허가, 석유수출입업허가, 구 전당포영업허가 등이 포함된다(대판 1986.7.22, 86누20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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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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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두성사, 1999. 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판례의 평석
1) 사건의 쟁점
2) 석유판매업 등록행위의 법적 성질
3) 등록수리행위의 법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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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영업이 양도된 경우에 이와 같은 취소원인 또는 철회원인으로 양수인의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判例는 承繼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20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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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양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5) 무허가행위의 효과
행위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유효하되 다만 행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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