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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재산축적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고 있다.
4). 협의(합의)이혼 및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경우
① 협의(합의)이혼은 남편의 주소지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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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과 분할의 범위
○ 이혼과 자녀문제 및 해결
● 친권행사자결정
● 양육권 및 양육사항의 결정
● 면접교섭권
○ 이혼과 형사문제 및 해결
● 가정폭력의 문제
● 간통죄
● 혼인빙자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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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상실하고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의 개정으로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Ⅳ. 餘 論
_ 민법은 친권행사자의 지정,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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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 책임을 회피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비를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혼부모에게 국가에서 우선 지급해 주고 양육비 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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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에 처가 포태 한 부의 자는 이혼 후에 출생하더라도 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것에는 다름이 없 다.
(2)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결정
부모가 이혼시,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려우므로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여 야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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