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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해당하는시설을 말하고, \"신규시설\"이라 함은 기존시설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나.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
다. 200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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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하여 황함유기준 및 그 연료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비산먼지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발생·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대기오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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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로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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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o 작업방법
o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
o 제조소 등 설치허가 신청서 1부
o 제조소 등 구조설비명세표 및 위치·구조·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도면
8.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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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1971년 1월, 그동안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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