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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50일 이내에 심리·결정함.
3) 행정소송 제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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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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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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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연월일
4. 청구의 취지와 이유
5. 첨부서류의 표시
6. 청구연월일
제52조【재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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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는 공단에서 무료로 준다. 서류를 공단지사에 2부를 내면, 지사에서 공단본부에 1부를 5일 이내에 보낸다. 공단본부는 5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 준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심사청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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