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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된다.(법제5조, 6조)
Ⅵ.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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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무
토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90조). 신청기간은 토지대장에 '합병'사실이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한편, 등기의무 해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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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등기 사항만이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附記)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76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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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시 보존등기신청의무
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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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최고 300만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을 구비하여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구청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외국인토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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