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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여야 함 (6) 사회보장 전달체계 (제2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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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4) 청문 시. 도지사는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의2) Ⅰ. 사회복지사업법 Ⅱ. 아동복지법 Ⅲ. 노인복지법 Ⅳ. 장애인복지법 Ⅴ. 모자복지법 Ⅵ. 윤리행위 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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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우선입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는 보육시설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로 한다. 제23조 (비용의 부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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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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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임 Ⅱ. 장애인 복지조치 1. 기본정책의 강구 2. 장애인 등록 3. 상담서비스 4. 사회경제적 재활 5. 직업재활 및 고용의 촉진 6. 자립생활지원 Ⅲ. 복지시설 및 단체 1. 장애인 복지시설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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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건강진단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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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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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의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제70조, 시행령 제 34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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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해줄 것을 노인관련 단체들은 건의하고 있다. 여섯째, 노인의료복지시설(제34조)과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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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예산 신청(안)을 종합·조정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신청(훈령 제4조) 나. 문화관광부의 조정 및 예산청의 편성절차를 거쳐 국회심의·확정(매년 12월) 2.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가.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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