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적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4.보건소의 설치
5. 보건소 업무
6. 건강진단등의 신고
7. 보고등
8. 권한 위임
9. 과태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4.보건소의 설치
5. 보건소 업무
6. 건강진단등의 신고
7. 보고등
8. 권한 위임
9. 과태료
본문내용
사한 의사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등)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 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20조(보고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보건의료원은 병원 또는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제24조(권한의 위임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진료
2.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 업무
3.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실험 또는 검사업무
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2.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건강진단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수수료 등)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 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20조(보고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보건의료원은 병원 또는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제24조(권한의 위임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진료
2.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 업무
3.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실험 또는 검사업무
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2.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건강진단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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