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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법정대리권이 각각 소멸한다. 5. 지위상의 차이 임의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본인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은 제3자일 뿐인데 반해,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대역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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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의 출석을 명하여 직접 사정을 청취하는 일,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소지한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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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그 재판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소권논쟁상의 여러 이론들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소송의 목적을 본질적으로 사권의 보호에 있다는 입장에 서면 최근 독일의 다수설인 사법행위청구권설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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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제권판결을 제출한 경우에는 어음의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 주장책임의 의의 2. 주장공통의 원칙 3. 訴訟資料와 證據資料의 구별 4. 주장사실과 인정사실의 불일치의 허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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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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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제한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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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은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획일 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 예, 종교단체의 대표자 확인청구 1. 들어가며 2.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여 함 3.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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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되면 착오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본인은 소송대리인이 한 자백을 경정권을 행사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의의 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3. 철회의 제한(구속적 소송행위) 4. 철회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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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 위 경우 주위적 청구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이므로 양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소송물이론과 청구취지 청구취지가 달라지면 소송물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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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의 교육감이 그 지장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5). 3. 대표자의 권한 법인 등의 대표자의 권한은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60). 1. 들어가며 2. 법인 등의 대표자 3. 대표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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