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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알든 모르든 이에 대해 모든 경우에 그 기판력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위하여 원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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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必要的 共同訴訟)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적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Ⅴ.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1. 금전배상
2. 징벌적 손해배상
3. 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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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p616~617
4.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학계
우리 나라에서는 신의칙설이 주장되고 있다. 즉 기판력이나 쟁점효와 같은 판결 효력으로 해결할 일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전소에서의 당사자 주장을 토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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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가?
법 제77조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참가적 효력설과 신기판력설의 다툼이 있으나 이미 검토한 바에 따라 참가적 효력설의 주장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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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법원도 이와 저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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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2)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b) 직무상의 당사자
(2) 임의적 소송담당
(a) 의의
(b) 한계
(3)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4) 제 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Ⅲ.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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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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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아니하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의 입장이며 다수설이다.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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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 기 판 력
1. 의의 및 목적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기판력 있는 재판
5. 기판력의 범위
6. 기판력의 효력
◎ 제권판결이란
▶. 제 권 판 결
1. 의의
2. 제권판결 전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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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X가 Y를 상대로 제기한 前訴의 기판력은 後訴에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X가 T를 상대로 제기한 도자기인도청구의 소는 적법하나, 다만 이 경우에 後訴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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