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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이라 함은 어떤 사건이나 당사자를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시키는 근거로 되는 관계지점을 말한다.
이러한 재판적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하여지는 토지관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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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만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도 소송계속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송한
법원과 이송 받은 법원 사이에 변론의 일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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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판관할의 실무운영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2002
최공웅 :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관한 재론, 법조협회, 1998
최성수 : 국제재판관할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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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여부
2.처분권주의
3.일부청구와 소송물
4.사안의 경우 및 결론
II.설문2에 대하여-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4.결론
III.설문3에 대하여-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
1.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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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을 인정하는 국제관할 규정을 시급히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 모형으로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독일 민사소송법과 스위스 국제사법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국제관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 관할연결점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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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라.
5.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보라.
6. 청구의 주장내용에 따른 소의 종류를 말하고 각각 설명하라.
7. 변론주의를 설명하고 석명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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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5.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의 전속관할(안
소송 심리, 이송 소송관계서류, [소송, 소송 의의, 소송 이송, 소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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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제151회 국회(2001년)에 제출되어 있음)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민사소송 규칙에서는 진행협의기일의 신설 외에 대규모 소송에 관하여 심리계획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민사소송의 심리기간은 전체적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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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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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소송의 토지관할이 문제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 을의 주소지 대구광역시가 보통재판적이 된다. 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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