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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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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인해 토지투기가 숙지고 투자대상으로서 토지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므로 역시 지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지가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광역자치단체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세금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세금,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지대세, 취득세]세금과 원천징수세, 세금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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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취득세는 주 거주주택에 한해 특별감면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시켜 거래비용을 경감 ② 주 거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0.3% 이하의 분리과세로 경감 ③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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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임 할인
⑤ 이동통신 요금 할인
⑥ PC통신 요금할인
⑦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⑧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수당(장애수당)
4.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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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은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치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택은 과세표준이 풍부한 과세 대상이 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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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상이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의 주요세원은 부동산 관련 재산세 및 취· 등록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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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21.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액으로 과세하는 반면 소득할은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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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면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그 돈이 민간 부분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지출을 줄이면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와 저축 이 늘어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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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로 일원화 시켰다.
70년대를 통해 가장 중요한 세제 개혁은 77년부터 시행된 간접세제의 일대 개편이다. 즉 영업세, 물품세, 통행세 등 7개 내국소비세와 종래 지방세였던 유흥 음식세를 포함한 도합 8개의 소비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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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지방세 비율
2009년 국세, 지방세 비율(%)
국세
지방세
78.5
21.5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세
금
국세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부당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목적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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