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3,700원
- 등록일 2022.08.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3,700원
- 등록일 2022.08.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또한 저당권 설정당시 X 토지와 토지 위의 Y 건물은 동일인(甲)의 소유에 속했다. 이 상황에서 경매로 Y 건물의 소유자가 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앞서 설명한 법정지상권 성립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이에 관련 다음 판례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7,000원
- 등록일 2021.04.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였고, 이후 경매를 통해 정이 이를 낙찰받았으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갑은 X 토지와 Y 건물을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8,000원
- 등록일 2021.11.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3,700원
- 등록일 2022.08.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