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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아들 丙은 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건물철거와 토지반환을 할 수 없게 되고, 대신 丙은 丁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부동산법제. 조승현,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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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와 같은 사건에 적용해서,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甲은 X 토지, 그리고 X 토지 위에 세워진 Y 건물의 소유자이며, 채권자 A는 甲의 Y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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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X에 이미 건설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담보권의 실행으로 기존에 甲이 모두 향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점, 그리고 건물 Y가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해 2억원에 丁에게 경락 된 점은 丁이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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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甲이 아들 丙에게 X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X 토지 소유자는 丙가, Y 건물 소유자는 甲이 되며 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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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후 경매를 통해 정이 이를 낙찰받았으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갑은 X 토지와 Y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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