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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더라도 임의신고조정가능)
준비금
법인세법상 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임의신고조정 가능)
자산의 평가차손 및 상각비
대손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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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도의 상각기초가액에서 공제한다.
Ⅶ.양도자산의 상가시부인액
(1)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
① 일반자산인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소멸계산한다.
②감가상각특례자산인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 중 신고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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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대한세무협회
이현석(1994),자본거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효 외 1명(2002), 자본거래 관점에서의 자본예산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임걸(1983), 우리나라 자본거래제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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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손금산입 금액 중 회수한 금액
익금 산입(유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 참 고
1) 사이트
― http://blog.naver.com/hsjung98?Redirect=Log&logNo=110019757731
― http://blog.naver.com/shiny81?Redirect=Log&logNo=5003303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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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개선계획에 따라 감면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 금초과액(분할과세) ㆍ교환대상법인이 교환주식가액간의 차이로 인수ㆍ변 제된 채무 중 이월결손금초과액(분할과세) ㆍ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이익
법법 18 8호
조특법 34 ①
〃 39 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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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초과금액을 반드시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원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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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한도액=설정대상채권잔액×설정률
2) 설정률
① 일반법인: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② 금융기관:2%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3.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1)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구조
대 손 충 당 금 설 정 액
B/S상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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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3) 과소상계액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4) 부당상계액
부당상계액을 환입액으로 보아 이중 부인액에 대한 환입분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5)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① 퇴직금비용계상액
비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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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성과에 대한 과세기간
사업년도 결정 →법령ㆍ정관의 규정에 의함
↘ 규정 미비 → 신고하지 않을 경우 1/1 ~12/31
단, 사업년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함
납세지 (법법§ 7) → (원칙) 본점(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세무조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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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따라서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산상 미수 임대료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임대료 상당액과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 하다. 1.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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