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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익의귀속시기(소득의시간적단위)
3.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자산의 취득가액
1. 소득의 기간개념과 실현주의
2. 권리의무확정주의
1.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2. 채무확정주의
3.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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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문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이전등기”라는 말을 소유권 변동이라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따르는 손익귀속시기는 물권변동일을 기준으로 정함이 옳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도 대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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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③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100%, 50%, 30%)
기타
① 국세와 지방세의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②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중 이월결손금 보전분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 이월익금( 법법§16, 법법§18. 2호) → 이중과세 방지
(2)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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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뒤에 이 소득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디는 경우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게 된 해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는다.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2. 귀속시기의 의의
3. 귀속시기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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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 보험업법 기타 법류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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