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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소유권의 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746조를 볼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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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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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병에게 현실로 인도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병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 Ⅰ. 問題의 所在
Ⅱ.乙의 處分權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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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자금, 월남특수, 중동특수 등으로 무역에서 펑크 나는 것을 메웠고 이것도 부족하여 매년 많은 차관을 도입해야 했으며 이 빚은 결국 후임정권이 짊어져야 했다.
다카키 마사오시절: 18년간 수출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 무역적자 2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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