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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재심청구등록 당시에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선사용자(後用者)
無償
再審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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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실시권
1.법 제13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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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常實施權 發生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후용권이 발생하며 통상실시권허여심결이 재심에 의하여 번복됨으로써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자에게는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한다.
【참고】
※민사소송법제422【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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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수용의 경우와 동일하다.
3. 實施權의 性質
(1) 통상실시권이라는 명문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2) 정부가 실시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시권의 법적 성질은 통상실시권이라 해야 할 것이다.
4. 移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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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무단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주장을 하여 경고하였는 바, 상대방은 저의 특허출원시에 이미 동일한 발명을 독자적으로 완성하여 실시하여 왔으므로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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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행정처분이나 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해 인정되는 강제실시권(불실시의 경우의 실시권,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실시권, 이용저촉관계시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실시권)등이 있다.
Ⅶ. 특허의 국제특허
1. 미국특허(USP)
1)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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