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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 서
II. 직권탐지주의
1. 의 의
2. 내 용
3. 한 계
4. 기 타
III. 직권진행주의
1. 의 의
2.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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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만 불복 ○
심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
심결확정 전까지(답변서 제출한 상대방의 동의 ○)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 불복 ○ I. 서
(1) 의 의
(2) 기본적 이동
II. 청구의 요건
1. 주 체
2. 이 유
3. 시 기
4.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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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실시행위× 그러나 수출 전, 양도 또는 생산행위로 파악되는 경우가 대부분.
3. 修理改造
(1) 기본적 기준→ 수리나 개조가 특허품의 재생산에 해당하면 침해
(2) 보조적 기준→ 특허품 판매 후 소모된 특허권이 수리나 개조 후 특허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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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 차
III. 특허정정의 효과
1. 불적법한 경우
2. 적법한 경우
3. 불복의 허용 여부
【참고】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표 1] 출원명세서의 보정제도(제47조)와 특허의 정정제도(제77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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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출원인이 독점하는
범위의 경계를 알려주는 부분으로서, 특허청구범위는 출원인
에게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특허 후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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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전 승계
4. 출원후 승계
5. 동일자 출원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VII. 비담보성
1. 질권설정의 금지
2. 강제집행의 허부
VIII. 소 멸
IX. 기 타
1. 발명자 게재권
2. 불확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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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35단서).
3. 其他 關聯規定
(1) 확대된 선원 규정(§29③)의 적용 예외
(2)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88②)
(3)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이른바 중용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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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후발적 무효 제외)에 의하여 소급 소멸(특허부등록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정채권)
(2) 시효에 의해서도 소멸 → 이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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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우선권주장만 부인
(←)좌동:후출원 또는 제2국출원시기준→특허요건등 판단
기타
PCT를 통하여 주장가능→이 경우 절차 규정인 §54, §55② 및§56②은 적용×
기타 국제특허출원이 선출원인 경우§29③적용 및 그 취하간주시기 등에 유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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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인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우 그에게는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 I. 서 설
II.‘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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