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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 I. 서 설
II.‘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귀속주체
III. 직무발명의 경우
IV. 무권리자 출원으로부터의 구제
V.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게재
VI. 일정한 경우 수수료 등 감면
VII. 선사용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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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게재권은 본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명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의 일종.
2. 不確定의 權利
독점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해석. but,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노하우로 활용할 수는 있다. I.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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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게재권은 본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명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의 일종.
2. 不確定의 權利
독점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해석. but,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노하우로 활용할 수는 있다.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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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포기일, 상속인 부존재 공시일, 특허청장의 특허취소결정서 송달일 등이다.
2. 原始的 原因
(1) 특허등록에 원시적으로 하자를 이유로 한 소멸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 당해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2)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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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IV. 決定의 效果
1. 優先審査
우선심사를 결정하면 심사청구 순위에 불구하고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적 심사에 우선하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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