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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경고, 견책, 전직,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고 등 가벼운 징계는 성희롱 행위를 근절시킬 확고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성희롱 행위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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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인한 차별적 조치로서 정년, 해고, 전직, 감봉 기타 징벌조치가 내려진 경우( 대가형, 보복형 성희롱의 경우) 그 부당성을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차별적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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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
1. 성희롱
2. 성폭력
3. 성범죄 관련 법규
Ⅲ. 대학가와 직장내 성범죄 실태
1. 대학가 성범죄
2. 직장내 성범죄
Ⅳ. 예방방법
1. 개인적 예방방법
2. 사회적 예방방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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