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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에 대한 단지 의심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할 증거를 댔다고 결론짓고, 요약판결주장을 거부하였다. Ⅰ. 학생사고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Ⅱ.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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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Sarkes Tarzian 사건
Sarkes Tarzian, Inc. v. Audio Devic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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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注意義務)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위 교사의 행위을 업무상(業務上) 과실치상죄(過失치上罪)에 문의(問議)할 수는 없다.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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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순한 주장 외에 달리 더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전 고용주의 금지명령신청을 기각하였다. Ⅰ. 학생사고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Ⅱ.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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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못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피고들이 실바니아 일렉트릭사와 원고회사에 근무하면서 축적한 지식, 경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판례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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