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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상소제도와 재심제도)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Ⅱ. 영화소개
• 구로사와 아키라의 대표작 중 하나로서 세계 고전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 하나의 사건을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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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에 관하여
2. 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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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까지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음
d. 모두절차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사실대로다”라고 진술한 경우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2. 자백배제법칙
(1)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a. 허위배제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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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 준기소절차의 구조
- 형사소송에 유사한 재판절차로 파악
3. 심판에 부하는 절차
(1)재정신청
a. 재정신청권자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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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규칙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형사피고사건의공시송달을게재할신문지의지정에관한규칙 (1955.1.7 공포, 대법원규칙 제27호), 외국거주자가소송행위를할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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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2)체포의 필요성(구속사유 필요여부)
1)학설
체포의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구속사유가 필요하다는 적극설, 도망의 염려 등은 요건이 되나 증거인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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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2) 소송계속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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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
(나) 기피신청사건의 관할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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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3항이 그 법적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
逮捕令狀制度의 입법론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형사소송절차의 기본적인 이념모델로서 法의 適定節次에 의한 人權保障모델을 제시하였고, 체포장의 법적성질은 법관의 命令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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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반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옳다고 본다. (독일의 통설적 견해) Ⅰ. 문제의 제기
Ⅱ.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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