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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는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 경매에 있어서의 “가등기” 】
※ 여기서의 “가등기”는 가담법에서의 가등기와는 달리,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본등기한 때”에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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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경매청구권, 우선변제청구권 등의 효력이 주어져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2조, 13조.
가등기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는 가등기가 소유권 등의 이전을 위한 것인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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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는 채권변제가 없기 때문에
토지에대한 소유권을 경료하면 건물취득자(제3취득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까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에 채권담보 가등기권자(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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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전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지요?
부동산 투기억제와 등기를 둘러싼 각종 탈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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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가등기권자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등기된 임차권자
·지상권자
·교부청구권자
·압류권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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