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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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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도 소멸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에 존속한다.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결
가등기담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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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을 실행하여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은 비전형담보이므로 우선변제의 방법이 문제이다. 가등기담보법의 일부규정은 양도담보에도 적용된다. 즉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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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의 개념에 대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18조는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개념에 관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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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
1) 의의
2) 적용범위
3)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
4. 기타 사채권과의 관계
1) 우선변제임차보증금의 우선
2) 임금채권 등의 우선
3) 가등기담보권과의 관계
5. 조세상호간의 우선관계
Ⅴ. 지방세의 구조
Ⅵ.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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