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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상속재산에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 있다.
3)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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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2%
4,500,000
등록세
낙찰가액×3%
6,750,000
교육세
등록세액×20%
1,350,000
채권매입세
(1종국민주택채권)
토 지
시가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특세 면제
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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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나. 제107조의3 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 미만인 때
(2)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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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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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제1034조(배당변제)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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