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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급적으로 원상회복되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은 취소된다.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해고기간중의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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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당해 사업장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등으로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 적용되었다면 기수령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산전후휴가급여 임금인상분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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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사산 휴가 보장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조항과 관련하여 산(産)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의 유사산, 조산도 포함된다고 보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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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동법 제55조의 7).
가. 산전후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산전후 휴가시작일 1월부터 산전후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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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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