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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소: 당사자가 어떤 거래에 관해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소로 지정한 곳으로서, 민법은 21조에서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주소를 선정한 경우, 주소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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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관하여 일어나는 데에 있으므로 거소와 주소가 한곳에 있을 수는 없다.
(3) 가주소가 설정되면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보므로 가주소가 설정되면 원칙적으로 본 주소는 배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현재지
현재지는 거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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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소는 거래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에 특정의 장소를 주소로 보기로 약정한 경우
이다.
제4장 人의 不在와 失踪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1)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處分
①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權限이 소멸한 경우 포함)(제22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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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소는 거래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에 특정의 장소를 주소로 보기로 약정한 경우
이다.
제4장 人의 不在와 失踪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1)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處分
①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權限이 소멸한 경우 포함)(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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