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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도소장 등의 가석방 및 가퇴원의 신청 : 위 기간을 경과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중인 보호소년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 우에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결과를 고려하여 가석방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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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51세
96년 이혼
4
ct
이 ○○
남
83.03.19
고졸
신문배달직
2001. 1. 31 가퇴원
5
여동생
이 ○○
여
85.04.28
고 3년
학 생
관광산업고 3년
1) ct 아버지
전남 화순군 태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일일노동을 하며 생활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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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퇴원:교육훈련 성적이 양호하 나 사후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ㅇ석 방 : 형기 종료시
ㅇ가석방 : 행형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한 시혜
2) 명칭의 문제
소년원을 교도소와 구분하고 퇴원생이 전과자로 불리우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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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퇴원
퇴원은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하거나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가퇴원은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한다.
(2) 보호소년의 인도 및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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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퇴원과가석방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소년원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년의 인격,교정성적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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