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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균등 배분
이익이 큰 지역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보조하여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6. 공공시설의 지자체 설치부담
현행 도시재개발법 제46조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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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원
- 부동산 개발이익에 기반한 개발모델의 한계
-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한 지역개발모형의 한계
- 이벤트, 대규모 거점 개발모형의 한계
- 지역의 문화 및 역사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재생 모델 개발 필요
o 전략산업 부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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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일정부분을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도권역차별문제와 관련하여 전국 지역발전도(또는 낙후도)평가를 통해 징수 및 배분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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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균등 배분
이익이 큰 지역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보조하여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6. 공공시설의 지자체 설치부담
현행 도시재개발법 제46조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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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율, 기준 공공용지율 및 기준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성정하고 여건에 따라 부담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재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이 균등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반면 재정비사업시행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는 자자체가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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