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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 등의 직접적인 노력이 없이도 지가가 상승하였다면, 이를 환수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주로 토지소유자 등이 조합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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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환수수단으로서 임대주택 의무건설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수요자의 선호에 맞는 임대주택의 공급방안, 임대주택의 배분 및 관리문제, 조화로운 사회적 혼합을 만드는 방안, 개발이익 환수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는 논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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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을 미 실현단계에서 환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사업대상지역 내의공공시설은 개발자가 부담하더라도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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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부과지역을 일부로 했을 경우 형평성 문제 대두될 수 있다고 본다.
5)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위헌의 소지가 큰 것은 주택건축은 기본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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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무소득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개선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납세자의 담세 능력이나 세법상 일반 원칙 준수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고령자나 연금생활자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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