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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과년도 지출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이다. Ⅰ. 지출의 특례
Ⅱ. 관서의 일상 경비
Ⅲ. 회계연도 개시전 자금 교부
Ⅳ. 격지급 자금과 국채원리급 자금
Ⅴ. 선급금과 개산급
Ⅵ. 도급경비
Ⅶ. 과년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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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 (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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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 : 선금급과 개산급이란 운임, 여비 임대료 등과 같이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선금급과 개산급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원칙에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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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 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현지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비
3. 제390조 단서 규정에 의한 100만원이하의 물품구입,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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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
선금급은 상대방의 급부가 있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개산급은 지출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지급하는 것.
(6) 도급경비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의 경비 중 일부를 그 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지출.
(7) 과연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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