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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서 규제하는 차량은 국경출입차량을 의미한다. 또 철도차량과 철도차량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데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수기관은 철도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본다.
출입통로 및 정차지역의 제한 : 국경출입차량은 관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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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법’
또는‘항공법’에 의한 범위를 적용
불개항이란?
개항의 반대개념으로서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항구 및 공항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항 이외의 항구 또는 공항을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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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5>
사유 : 개항(開港)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인항(京仁港)을 새로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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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며, 규제자체가 실체법적 성격이 있다면 통관에 관한 관세법상의 규정은 절차법적 성격이 있다 하겠다. 관세법상 ‘통관’ 이외의 운수기관에 관한 규제, 보세제도 등은 모두 직접.간접으로 통관에 관련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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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성을 더욱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기만성은 31개조와 각 조마다 수 개항에 달하는 본협정 가운데서 22조 5항의 단 한문장만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여실히 입증해준다.
○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한미SOFA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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