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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② 2002년 세법 개정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거나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경우에는 해외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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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조세조약 개정교섭회담에서 거주지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의 과세와 관련해선 원천지국의 과세면세를 주장하고, 선박 항공기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주로 임대인의 거주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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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지국과세의 제한
1. 제한세율 채택배경
조세조냑상 이자소득은 배당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권을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 쌍방에 부여하되, 원천지국에서의 세율을 일정률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 제한세율의 적용
조세조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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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국 과세 원칙
거주지국은 기업이 활동하는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뜻함. 자국 기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외를 불문하고 소득에 대해 과세, 대부분 경제 선진국임.
②원천지국 과세 원칙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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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국 과세 원칙
거주지국은 기업이 활동하는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뜻함. 자국 기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외를 불문하고 소득에 대해 과세, 대부분 경제 선진국임.
②원천지국 과세 원칙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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