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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체계적인 소극보험료 부과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5.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방안
첫째, 현재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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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2022년 03월 17일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6)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2021.12.09. 법률 제 18211호)
7) 정재철, 구가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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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체계 자료, 2019.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및 유튜브 채널, 2019-2020.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방향 및 전망분석, 김진현.201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1단계 개편 시행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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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5-6. 2018년 보혐료부과액
2018년 보험료부과액 53조 8,965억원 (전년대비 6.9% 증가) 으로 직장보험료 45조 9,221억원, 지역보험료 7조 9,744억원이다.
6. 참고 자료
김 윤, 2017,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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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본격 추진
3. 정부,최종안 발표 하루 전날 백지화 논란
1. 논의됐던 개선안
2. 건보 개선안 백지화 배경
1. 복지부 개선의지 부족 지적
2. 건보 재정악화 우려
1.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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