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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자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의 문제점
(1)재정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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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③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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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면책
-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⑸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6)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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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소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
5)수급권의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이의신청
-가입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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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76조 제1항).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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