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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물의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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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승인일(준공일)이 속한일이 속한달 까지
(2) 점검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자
(3) 측정 장비를 가지고 점검
(4)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16층 이상
3) 자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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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승인(준공검사)ㆍ일반음식점영업허가ㆍ단란주점영업허가ㆍ유흥주점영업허가 등이 포함된다.
라. 혼합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混合的 行政行爲)란 그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 및 그 대상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 사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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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 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3-1. 건축허가
3-2. 건축허가
3-2-1 : 용어의 정의
4.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5. 착공 신고
5-1. 공사/감리 ? 공사
5-2. 공사/감리 ? 감리
6. 사용승인(준공)
7. 건축물의 유지 관리
8.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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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2. 가설건축물
3. 시설물
Ⅳ. 허가절차 및 신고요건
1. 허가절차 및 신고요건
2. 건폐율산정
3. 신고 후 사용승인문제
Ⅴ. 공작물과 개별법과의 관계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관광진흥법
3.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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