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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지켜야 할 국법상의 의무이나 소송법상의 의무는 아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278조).
七. 참고문헌
차용석, '검사의 객관의무에 대한 소고' 월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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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익적 지위 내지 객관의무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가 문제될 뿐이다.
(3)검사의 객관의무와의 관계
-검사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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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수행의 담당자가 된다.
2) 당사자지위의 인정 여부
형사절차의 본질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고려할 때 검사는 소송주체일 뿐 당사자는 아니라는 부정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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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 판절차에서 당사자지위를 가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사의 당사자의 지위가 검사의 공익적 지위 내지 객관의무와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문제될 뿐이라고 한다.)
(3) 검사의 객관의무와 관계
검사의 객관의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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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제척·기피를 인정하는 견해의 논거로는 첫째, 검사는 대립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하면서 법관에 준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검사의 공익적 지위, 객관의무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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