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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 대판 1980.1. 15, 79 다 71
,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기명주식의 양도의 경우 주식양수인들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제 1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인 경우 이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집한 제 2주주총회의 결의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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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은 原告請求의 참뜻을 釋明시켜서 만일 前者의 경우라면 原告의 訴는 權利保護의 資格이나 客觀的 訴權利益이 없는 것이므로 訴却下가 마땅할 것이니 擔保提供申請에 대하여는 이를 却下하여야 할 것이고 大部分의 경우와 같이 原告의 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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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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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내용상 중대한 위 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1) 의의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중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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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취소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졀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의 부존재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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